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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지난 13일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지 선정 철저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5~6일 500㎜가 넘는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강진, 해남, 장흥, 진도 등에 제방유실, 산사태, 주택, 농경지, 농축수산 시설 침수, 수산물 폐사 등 피해가 발생했다.
조광영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커 안타깝고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이재민들께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교란수준으로 폭우와 우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자연 재해예방을 위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붕괴위험지역 등에 축사, 시설 하우스와 같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되지 않도록 선정과정부터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설물 피해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단순한 건의에서 머물지 말고 농작물 피해를 실질적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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