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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라남도 내에 산재한 민간기록물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기록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민간기록물조사위원 구성‧운영, 도 지정 기록물 지정 및 해제,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우리 도의 변천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민간기록물은 도민의 정체성을 담은 중요한 문화자산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함으로써 지역의 기록문화를 발전시키고 도민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적 발자취를 통해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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