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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같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은 이러한 관심에서 소외되었다. 지난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3,309건에서 16,071건으로 21% 증가하였고 20년에는 코로나 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늘어나면서 그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 발생 장소의 약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아니라면 노인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웃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준다면 더 이상의 노인학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노인의 몸에서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되거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 여러 상황이 있다.
이러한 학대 정황을 발견할 경우 경찰(112) 또는 정부민원콜센터(110),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누구나 노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노인학대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노인학대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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