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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만호해역(1,370ha) 내 어업권을 놓고 해남·진도간 ‘행사계약절차 이행’, ‘어장인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지난 2월 10일 해남군수협과 어업인 174명에게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박성진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성주 해남군수협 조합장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인용되어 판결이 났다. 면밀한 준비로 항소심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을 것이며, 우리 조합을 비롯하여 해남 어업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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