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영업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발굴 확대를 위해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 확대 등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지원대상 재산기준이 농어촌은 1억 1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상향되며,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또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24만 3,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열기 후끈
- 2해남 화산농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1위
- 3해남문화원, '2024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실시
- 4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하며 군민중심 현장대화
- 5해남군, 해남군민의 날 행사 개최...“사통팔달 살기좋은 경제도시” 조성
- 6바르게살기운동해남군협의회, 김호성 회장 취임
- 7해남군, 광주챔피언스필드 ‘해남군의 날’ 네이밍데이 행사
- 8제21회 북일면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 9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현장대화 '성황'
- 10명현관 해남군수, 재생에너지 최적지 해남에 투자하세요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