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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이하 해남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하고 있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남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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