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홍보관” 운영 집합금지 행정명령 > 뉴스 | 해남뉴스

기사상세페이지

해남군, “홍보관” 운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2020.06.11 16:3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해남군청.jpg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홍보관형태로 영업중인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소위 떳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은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특성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들이 주 고객층으로 해남군은 신속한 조치로 군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 확산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6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집합홍보 및 판촉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해남군 관내 방문판매업체는 총 27개소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안내 및 준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 대응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앞으로도 감염병에서 안전한 해남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