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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지에서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연산 임산물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이 과정에서 귀중한 산림자원마저 훼손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된다.
산림청은 각 지방산림청과 지자체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투입,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 약용수종이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서 유인한 회원들을 버스에 태워 채취에 동원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 대상이다.
한편 산림 내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해남방송8개계열자회사=SBC신안방송(http://snnews.co.kr),브레이크뉴스광주.전남<주간>,신안신문(주간),영암뉴스(http://yanews.co.kr),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해남방송(http://hbcnews.kr/),인터넷목포방송(http://mpnews.kr/),브레이크뉴스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인터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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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림 내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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