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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1대 국회에서는 농어업 분야의 조세감면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최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농어업 분야의 주요 조세감면 제도가 올 연말 종료되면서 농어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조세감면 혜택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민과 농·축협 관련 조세 감면 항목은 20건으로 지난해 감면 혜택을 모두 합하면 1조 7,611억원에 달하고, 수산업 분야 역시 12개건 1,835억원으로 모두 합하면 약 2조원 규모다.
즉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어민과 농·축·수협 등에 2조원 규모의 세금감면 혜택을 줬었는데, 그런 혜택이 올해 연말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농·축·수협의 조세감면 중단은 조합원인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결국 농어민들의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영일 의원은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한다”면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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