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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상태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특정식품인 조제분유, 우유, 달걀 등 22종을 6개월간 지원 및 영양교육을 실시, 건강위험 인자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영양지원제도이다
대상자선정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거주 영·유아(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부(6개월이내), 수유부(1년이내)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또 가구 최저 생계비 대비 120~200% (10% 자부담)미만인 자(건강보험료기준)로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에서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다.
신청접수는 오는 17일까지 해남군보건소로 하면 되며,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호카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임신부(20주 미만)는 병원발급용 임신확인서를 지참하고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영양위험요인을 검사받아야 한다.
해남군 관계자에 따르면 "영유아기 건강이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이므로 미래의 건강한 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09년부터 위험집단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138가구 175명에게 보충영양식품 지원과 영양교육을 실시해 수혜자 모두 영양상태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해남방송http://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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