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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0.12%p 차로 승부가 갈렸던 민주당 진도군수 경선에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무효처리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김경부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ㆍ전남지역에서 경선 관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민주당 측은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의 득표율을 산술 평균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이는 당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두 여론조사기관의 후보자별 득표수 합계를 두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유권자 총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에서 벌인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425표(A기관 189+ B기관 236)를 얻어 이 후보(201+223)보다 1표 더 얻었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김 후보는 50.058%, 당선인인 이동진 후보는 49.941%로 당락이 뒤바뀔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김경부, 이동진 후보는 재경선 수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데 민주당 해남·진도·완도 지역위원장인 김영록 의원은 양 당사자에게 재경선 수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만약 양 당사자가가 끝까지 재경선을 거부할 경우 촉박한 선거일정상 전략공천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해남군수 후보에 박철환 해남군의회 부의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김충식 해남군수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후보를 사퇴함에 따라 박 부의장을 민주당 후보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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