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옥윤종)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명태, 조기등) 및 수입 수산물 등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월22일~2월14일까지 24일간 수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 선물용 등에 사용되는 수입수산물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 등 을 속여 팔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라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고,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해남 화산농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1위
- 2해남군, 해남군민의 날 행사 개최...“사통팔달 살기좋은 경제도시” 조성
- 3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현장대화 '성황'
- 4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 5해남군, 매니페스토 평가 전남 유일 6년 연속 ‘최우수’
- 6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열기 후끈
- 7해남문화원, '희희낙락 향교', '선비의 하루' 체험 실시
- 8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 개관 “자원순환 1번지 자리매김”
- 9전남교육청,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 10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