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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법사랑위원, 연말연시 청소년 특별선도 나서

기사입력 2018.01.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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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청소년, 깨끗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부법사랑위원 해남지역연합회(회장 한남열)에서는 2017~2018년도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방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2월 23일과 30일, 그리고 올해 1월 6일 주간 및 야간 시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업소를 방문하여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범죄의 유혹에 현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며 청소년들에게도 부모들의 근심과 걱정을 전달하며 일찍 귀가하는 습관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말연시 청소년 보호 활동은 법사랑위원 해남지구협의회의 2017년도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계획에 따른 활동으로 오는 13일 남부권(송지, 삼산, 북일, 화산, 현산)의 활동까지 계속진행되며 이번 활동에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박영수 검사, 장지철 검사, 윤성호 검사등 이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행동에 대한 계도와 업주들이 지켜야할 법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남열 회장은 “미성년인 청소년들을 상대로 술, 담배 등 유해품을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업주들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주는 만큼 업주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적용법규를 반드시 숙지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더라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보호자에게 재확인하는 등 철저한 기준을 지켜주기를 전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상 적용법규와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대행위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유흥접객행위와 음란행위는 10년이하 징역이며 술,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등에 대해서도 2년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대상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 비디오방, PC방의 출입시간은 밤 10시까지이며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는 1~2년 이하 징역과 1~2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만 19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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