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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만원 인상됐다.
이에따라 1월부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209만원 6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기존 선정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000원으로 이번 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노인 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며,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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