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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장관은 민주당 공천헌금 법대로 수사하라!

기사입력 2010.03.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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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에서 리틀 DJ를 자처하던 한화갑씨.
     
    전남 신안군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향인 한화합 전 대표가 최근 또다른 호남당 창당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공천헌금이란 암초를 만나 항해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모양이다.

    한 전 대표는 5일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롯해 김옥두, 한영애, 남궁진, 윤철상, 최재승, 장성민 전 의원 등과  회동을 갖고 신당 창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창당을 구체화하고 있다.


    당명은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며 창당한 ‘평화민주당’을 그대로 차용하는 등   향후 정치활동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출범도 하기 전에 휘청거리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현직 전남도의원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 9일 오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를  소환,  12시간여 동안 강도 높게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 중앙당에 3억원씩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구속됐던 양 모 전남도의원과 박 모 전 전남도의원이 이 자금을 공천 대가로 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한 전 대표와 대질까지 한 양모 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남도의회 비례대표로 선정된 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분당,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재정이 최악의 상태일 때 당이 살아야 ‘비례대표도 있다’는 신념 아래 적법한 절차에 의해 특별당비를 정식 영수증 처리하여 후원하여 당을 살리는데 기여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공천 헌금이 아니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로 선정되지 않았어도  현금 2억원과 수표 1억원 등 무려 3억원이라는 거액의 특별당비를  당이 어렵다는 명목으로  민주당에 낼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호남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의 반발도 많은데 양형일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6일 보조자료를 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후보는 “DJ 정치유산은 공적 역사 자산으로 인식되는 게 옳다”고 지적하며 “사상의 계승이 아닌, 호남의 DJ맨 인맥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를 퇴행시키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 후보는 “낡은 정치세력의 재 등장은 6월 지방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6월 지방선거는 야권 대 연대를 통해 MB정권의 폭주를 제동하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후보를 뽑아 풀뿌리 자치의 새로운 원년을 만들자는 선거”라고 의미부여를 하며 “DJ의 뜻을 받든다는 취지를 앞세워 민주개혁세력의 분열을 자초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귀남 법무 "공천헌금 수사는 (선거) 시기 고려 안 해"

    앞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5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소환 등 공천헌금 수사와 관련, "(선거)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수사하는 사항"이라며 수사 강행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당 안팎의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 서청원 전 대표가 공천헌금 사건으로 구속 중인 것을 포함해 친박연대에서 여러 명이 기소되고 사법처리된 전례가 있다"며 "수도권에서도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구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천헌금과 관련한 사법처리 사례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5월 18일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원이라는 거액의 공천헌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대표를 비롯 양정례 의원의 모친과 김노식 의원 등을  구속수감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009년 5월 14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중앙지검이 18일  구속한 것이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징역 1년, 양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양정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47조의2는  '누구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이번 공천헌금 사태와 관련 민의를 왜곡하는 검은 돈과 정치권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여야나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확고한 법 적용을 기대해 본다.

    일각에서 탄압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민주당 공천헌금 수사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며, 더 이상 이 지역에서 DJ를 들먹이며 동서화합을 저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노림수를 꾀하는  세력의 발호를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호남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이나 사이비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일부 정치적 이해 당사자와 한화갑 추종자, 향후 공천탈락자들의 반발이 전체 호남인들의 정서나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SBC-tv서남방송신문  (http://s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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