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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 훔친 노인, 유.무죄 논란

기사입력 2009.11.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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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모 노인은 2004년 3월과 2006년 7월 배가 고파 절도를 하고 그 절도행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다시 2008년 5월에 먹을 것이 모자라 절도를 한다. 그리고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연은 2009년 11월 18일자 국민일보에 “참기름 훔친 70대 2년 실형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다음(daum)이라는 포털사이트에 실렸다.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72세의 한모 노인이 먹을 것이 모자라 충동적으로 지난 5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참기름, 요구르트 등을 훔치다가 붙잡혔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노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4의 6항을 적용해 기소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최소 6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판사는 노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하기 위해,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한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4의 6항에서 1항으로 적용해 다시 기소한다. 특가법 5조4의 1항에 의하면,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판사(재판부)는 노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감경하여 징역 2년으로 형을 감경해줬다고 한다. 생계형 절도는 보통 벌금형인데,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는 기사의 지적처럼, 국민들의 법 감정도 매한가지 인 것 같다. 판사와 검사의 구형과 선고에 대한 분노와 비난의 댓글이 거의 1천여 개가 이를 정도로 달렸다. 판사와 검사는 법대로 했다고 하는데, 왜?? 국민들은 사법부의 이와 같은 판결에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할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어느 누구라도 판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다. 판결을 내렸는가? 무죄인가? 유죄인가? 유죄라면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적용했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했다면, 여러분의 가치관과 양심에 따라 내린 결정을 짜 맞출 수 있는 법조문을 찾는 일만 남았다. 일반인의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의 판결을 지지해주는 법조문들을 찾게 될 것이다. 단지, 법에 대한 숙련도에 따라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판결을 내렸더라도 그 판결을 지지해주는 법조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벌금 몇 십만원으로 판결을 내리고 싶다면, 형법 제 329조[절도-6년 이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 벌금]와 형법 제332조[상습법-정한 형의 2분 1까지 가중]을 적용하여 얼마든지 원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이 형법조항만으로도 벌금 1원에서부터 2천 만원까지 징역 하루부터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무줄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이다. 상습범 조항을 적용해 재량의 범위를 넓히고, 작량감경의 재량으로 원하는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검사의 “법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맘대로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대한민국 법은 고무줄이다라는 말이 고착화되어버린 사회에서, 판검사들이 국민 법 감정에 몹시 어긋난 판결을 하고 나서,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했을 때,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법대로 했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사실상 “맘대로 법 적용을 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판검사의 잘못된 법적용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사법범죄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으니 더욱 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사법범죄가 알게 모르게 더 크게 만연해 가는 것이다.

    72세 노인이 생계가 곤란하여 참기름과 요구르트를 훔친 것에 대해, 무기징역을 때려버리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특가법을 적용하면 상습적 절도범도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맘대로 선고를 내려도 법대로 한 것은 한 것이지 않은가!

    따라서, “법대로 선고했다. 법대로 구형했다.” 라는 말로, 국민법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법범죄나 사법적 과실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호소력이 없다고 본다.

    (배가 고파 빵을 훔친 현대판 장발장이라 하더라도 판검사의 자의적 구형과 선고에 따라 사형만 빼고는 무기징역까지 무엇이든 선고할 수가 있다. 이 모든 구형과 선고는 “법대로”이다. 벌금 1원도 법대로요. 무기징역도 “법대로”이다. 법이 이러할 진대, 판검사는 심히 국민 법감정 및 국민적 공감대를 훼손한 판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법대로 했다.”라는 말로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무섭고도 위험스런 것이 바로 판결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고 위험스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은 철저하게 생략되어 있고, 국민들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의사는 의료행위에 책임을 지듯, 판검사는 사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누가 판검사의 사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하는가!

    그 역할을 이제 국민이 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권리를 파생시키는 국민의 힘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구현하면서,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국민주권을 실체화시켜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급속한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제한이 약해졌다. 따라서, 모든 판결에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무기명으로 참여하는 “무기명 국민배심원제도” 및 “기소에 관한 참여” 그리고 “선고에 관한 참여”를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 등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허울뿐인 국민에서, 구체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으로 진화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처럼 적지 않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몹시 분노하곤 한다. 국민 법 감정에 크게 벗어난 구형과 선고에 따른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법률을 달달 외우고 있다는 것은, 더욱 더 맘대로 형량을 때릴 수 있는 자의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공무원이 3천만원만 수뢰해도 5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이다. 그런데, 과연, 어느 누가 이렇게 과한 형을 선고 받았던가?? 심지어는 기소되지도 않는다.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극히 크기 때문에, 특가법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공무원”이라고 까지 명시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뇌물수수를 했다고 이와 같은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예 법을 일탈하여, 사법부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판검사는 범죄행위를 용인할 수 있고, 이렇게 용인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구조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그러한데, 배고파서 참기름을 훔친 독거노인에게는 가차없이 특가법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이라.......

    특가법이란 배가 고파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법이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이 법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특가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악랄하고 교묘하고 파렴치하고 비열한 자들. 양심에 가책도 없이 범법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다. 누가 봐도 “흉악한 놈, 악랄한 놈. 교묘한 놈” 이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죄행위가 있다. 바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특별히 가중 처벌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꾀하고자 하는 법인 것이다. 그런데, 이미 노동력을 상실한 72세 노인이 생계가 곤란하여 백화점에서 훔친 “참기름과 요구르트”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의 6항을 적용시켜 기소한 것이 결코 옳다고 볼 수 없다. 특가법 제5조 4의 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⑥제1항(상습으로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는 제2항(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다시 말해,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 배가 고파 참기름과 요구르트를 훔치다가 잡혔는데, 최소 징역 6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해달라고 검사가 요청한 것이다.

    보호자 없이 홀로 사는 72세의 노인이 생계를 위해 요구르트와 참기름을 도둑질 했다고 징역 6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구형을 내릴 수 있다면, 바로 국민에게도 이와 같은 국민 법감정에 심히 어긋나는 구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국민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검사와 판사가 서로의 정의와 지혜를 겨뤄야 할 재판정에서, 검사와 판사가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가지고 법을 무기로 해서 농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하여 생겨난 것이 바로 전관예우가 아닌가!!

    그리하여 생겨난 것이 “변호사의 밥벌이 수단이 아닌가! 국민이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선 순간부터, 검사의 터무니없는 구형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액변호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닌가!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국민 모두가 이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모르는 이들이 없고, 이것이 이젠 격언이 되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국민 법감정에 크게 어긋나게, 검사가 구형을 하고 법을 적용시키면,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 흠 없는 사람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듯,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정에 서지 않을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럴 때, 검사가 이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국민법감정을 무시한 형량을 때려버리면, 어찌되겠는가! 그 집안은 풍비박살 나는 것이다. 평생 모은 재산을 통 털어 가족을 구하겠다고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고, 공황에 빠진 상태로 시달리다가 최후에 맞이할 수 있는 국민의 처지가 무엇일까! 판사가 옳은 판결을 내렸든 내리지 않았든 그 집안은 이미 풍비박살 난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수십 년 동안 지켜봤다. 여기에는 룰이 있다. 검사는 국민 법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형량을 구형하고, 깜짝 놀란 국민들(원고나 피고 등)은 재산을 모조리 털어 변호사를 고용한다. 너무나 판결 결과가 명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질질끌면서 진행되고, 결국 국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재판결과에 무관하게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 과정을 대한민국 사법부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옳지 않은 행위를 용인하고 방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서서히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검사의 구형뿐만 아니라 판사의 판결조차도 국민법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되어 있다.

    판검사에 대한 법해석과 법적용에 대한 국민 법 감정에 따른 국민의 견제가 없다면, 판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판검사의 맘에 따라, 단 하루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재량이 법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량을 구형하고 어떤 형량을 선고하더라도 “법에 따라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것이 없다. “법에 따라 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맘대로 했다.”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맘대로 하는 구형과 선고를 제재하지 못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범죄는 남발할 수 밖에 없다.

    “법이 그래서 이렇게 판결 내렸어요.” 하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집행유예를 하든, 기소유예를 하든, 징역 한 달을 선고하든,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이미 법 속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판검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국민의 법 감정에 괴리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단 말인가??!!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이 감수해야 했던 위험과 피해가 얼마나 지대했던가!

    재량은 고무줄처럼 죽죽 늘어나는데, 그 고무줄 같은 재량의 범위에 속하기만 하면, 국민 법 감정은 고려치 않고 맘대로 법적용을 하고 법해석을 해도 국민법감정을 고려치 않고 법대로 한 것만을 논한다면 무방하게 되다니?!!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은 사법범죄와 사법남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는 국민 위에 법이 있고, 법 위에 사법부가 있는 것과 같아, 결국, 국민은 봉건주의 시대의 왕권에 복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봉건주의 시대의 사법부에 복속되어 있는 것과 같다.

    배가 고파, 참기름과 요구르트를 훔친 72세의 노인에게 징역 6년 이상의 형을 내려버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하는 검찰이나, 그 형이 과하다가 공소권 변경 요청을 통해 징역 2년으로 작량 감경하고, 판사의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판사에게 왜? 국민들은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할까! 그 이유는 국민이 사법부에 복속된 사법부의 노예와 같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국민법감정이 무시되는 판결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삶이란 몹시도 현실적이라, 대부분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법을 적용시키면 온갖 법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국민 법 감정과 국민적 공감대가 법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기준이 상향이 되면 법적용도 덩달아 상향이 될 수도 있고, 법적용을 국민 법 감정을 거의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상향시켜 국민법감정을 유도할 수도 있다.

    형법의 목적은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법률 생활의 안정을 유지 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법률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검사의 생계형 절도에 대한 이번 법 해석과 적용은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깨뜨린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은 사법부의 법적용과 해석으로 인해, 타격(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절도죄로 기소되어 피고인의 입장에 있는 노인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용과 법해석은 국민법감정을 크게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법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 법 감정은 현실을 기초로 한다. 어떤 국가라도 국민법감정을 무시하고 어떤 법을 제정했다고 해도, 국민이 그 법을 무시해버리면 결국 사문화되어 관습법에 따라 국민법감정대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다. 법이 충분히 현실에 통용될 수 있다면, 법은 사회적 공감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어 갈 것이다. 즉, 법이 현실에 통용될 수 없다면, 다시 말해,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국민 법 감정 등)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법의 횡포이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자가 없다” 라는 옛 속담이 있다. 이것은 옛 속담이지만, 지금도 통용되는 국민적 공감대이자 국민 법 감정이다. 생계가 곤란하여 먹거리를 도둑질 한 자를 흉악범 다루듯이 특가법을 적용하여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72세 독거노인이 생계가 곤란하여 배고픔 때문에, 3번의 절도를 저지른 시기는 모두 70세 근방이다. 노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노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가 사회복지 혜택이나 보호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노인보고 굶어 죽으라는 것과 매한가지 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72세 독거노인이 생계가 곤란하여 절도를 하였다면, 차후에도 딱히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의무인 복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독거노인은 재차 절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 죽어나갔는지도 모를 노숙자처럼 죽어나갈 수도 있다.

    국가의 복지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한, 72세 노인은 굶어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처지에 있는 노인이 몇 천원 어치 먹거리를 훔치다가 걸렸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겠는가!

    당연히, 노인이 처한 곤궁을 벗어나게 해 줄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리라 본다. 기초생계생활보장법 등은 국민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한다. 물론 헌법 조항에서 언급된 것처럼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생계가 곤란한 독거노인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는 것이다.

    노동력을 상실하고, 보호자가 없는 생계 궁핍의 독거노인이 훔친 몇 천원 어치 “먹거리” 때문에,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여 징역형을 살리고, 다시 2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마치, 현대판 장발장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복지시스템은 굉장히 냉혹하여, 공무원이 생계곤란한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하지도 않고 찾아다니지도 않는다. 설혹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어렵사리 용기를 내어 찾아온다하더라도 공무원의 무성의와 무관심으로 인해, 결국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 다반사다.

    생계형 도둑질을 한,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에게 국가가 구조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독거노인이 생계가 어려워 절도를 했다면 그 사정을 알아보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거늘, 국가(즉, 공무원 등)는 모든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도 이를 방치했다. 독거노인이 생계가 어려울 지경에 놓여 절도를 하는 과정에 그 처지가 드러났다면, 형사나 판, 검사 등은 복지를 책임지는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지, 독거노인을 어찌 감옥에다 처넣어버린다 말인가! 1년 6개월. 이젠 2년을!!! 그것도 흉악범이나 파렴치범 등에게 적용시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서 말이다.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시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시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독거노인의 첫 번째 절도!! 두 번째 절도!! 세 번째 절도!!에 이를 때까지, 노동력을 상실한 생계가 곤란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곤궁한 처지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이는 공무원 책임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독거노인의 행위인 “참기름과 요구르트”를 훔치게 된 행위는 충분히 노인의 책임을 조각(면제)시킬 수도 있다.

    6살 어린 아이가 가게에서 요구르트를 훔쳤다면, 그 아이는 분명 절도를 했지만,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 어린 아이를 돌볼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아이가 훔친 요구르트 값을 받을 권리만이 가게주인에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절도는 위법성이 있다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면제)되어 무죄가 된다.

    누군가 흉기를 들고 목숨을 위협하면서 상대방의 물건을 훔치라고 하는 경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한, 그가 행한 절도 행위도 책임이 조각되어 죄를 물을 수 없다. 즉, 무죄다.

    국가(공무원)는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의 구조적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독거노인으로 하여금 생계형 절도를 유발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는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방치해 왔기에, 독거노인의 절도에 관한 이번 사건을 전적으로 국가적 책임으로 돌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종용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특별히 “무죄”를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노인에게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함으로 인해, 국가도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가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여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와 유사한 사건이 터졌을 시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도외시하지 못하도록 재촉하자는 것이다.

    국가는 국가의 의무(책임)을 너무나 소홀히 해 왔다. 그리하여,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봉사정신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 단지, 국민이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항변은 “법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법대로 했어요.”이다.

    시장의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떡을 파는 할머니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는 것이 없더라도 끝까지 법의 잘못된 점을 물고 늘어져 국가나 공무원의 “법의 적용”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런데, 법적용을 하는 공무원은 국민이 항변을 해도, “법이 그래요.”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법일 뿐, 법은 그렇게 한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해석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해석되는 법이 아니다.

    세상만물이 “궁하면 통한다(궁즉통)”이라는 이치 아래,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한다. 이렇게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거늘, 어찌 똑같은 법조문이라 하더라도 해석하는 사람마다 법해석에 차이가 없을 수 있을까! 그러하기에 변화하는 국민적 공감대(국민의 법감정)는 법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국민의 법감정(국민적 공감대)을 극도로 일탈한 판결이 어찌, 올바르다 할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듯, 판검사도 사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하물며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판검사의 사법행위가 국민의 법 감정을 크게 훼손하였을 시에는, 사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논할 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이라는 것이, 변호사 시장의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훼손시키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박상준 : 전 경문전문학교 교수 임용. 전 정보통신기업 비와삼시스템 대표.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수료(국내외논문 20여편.특허1 실용신안 1 저서 2편 등), 전 한양대학교 강사. 저서:::SF소설 "우주의 항문 화이트홀" 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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