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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해남군수, 2심서도 ‘1년 6개월 징역’ 직위상실형

기사입력 2017.02.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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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비리 혐의을 받고 있는 박철환 해남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근무성정평정 제도의 근간과 인사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군 공무원의 사기가 저가됐고, 군정신뢰도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의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직위를 상실한다.

    박 군수와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평가를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조작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0월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담당자 등에게 주의 처분과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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