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남군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사업비 4억 500만원을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
긴급복지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구금시설 수용을 비롯해 이혼, 화재, 가구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가구당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재산평가액 7,2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긴급 사유가 발생한 가구이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긴급생계비 115만원, 긴급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반드시 병원 입원 중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긴급생계비 1억 3,000만원, 긴급의료비 2억 2,000만원을 비롯해 긴급 연료비·교육비·장제비 등 총 290명에게 4억 4,000만원의 긴급복지 사업비가 지원됐다.
이와함께 긴급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군 저소득층 특별구호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해 촘촘한 복지 안전을 모색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530-5344)으로 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열기 후끈
- 2해남 화산농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1위
- 3해남문화원, '2024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실시
- 4해남군, 해남군민의 날 행사 개최...“사통팔달 살기좋은 경제도시” 조성
- 5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현장대화 '성황'
- 6제21회 북일면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 7해남군, 매니페스토 평가 전남 유일 6년 연속 ‘최우수’
- 8해남공룡대축제 성료, 마지막날까지 인파몰려
- 9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 10해남문화원, '희희낙락 향교', '선비의 하루' 체험 실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