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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남 도의원이 지난 1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그동안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효남 의원을 조사해 왔었다.
특히 특수부는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특정업체가 맡은 공사와 관련해 해남 송지, 현산, 계곡, 북평면 등이 보유한 자료와 당시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면사무소 총무계장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 당시 면장을 지낸 이들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남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박철환 군수의 수사 때 불거졌다. 당시 특수부는 박 군수의 뇌물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공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 한 업체에서 김 도의원에게 300만원을 건넸다는 메모장을 확보한 것이다.
이후 특수부는 지난해 5월 2012년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되는 도의원들의 포괄사업비 성격인 전남도비 지원사업 자료 일체를 조사했고 지난 12월에는 특정 업체와 관련된 수의계약 내용만 집중 조사했다.
한편 전남도는 도의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각 시군에 주민숙원사업을 내려주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사업비는 공사당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면장재량사업으로 면장이 업자를 선정하는데 김효남 의원이 면장들에게 특정업체를 밀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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