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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김용득)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 전복 등의 수산물과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를 1월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판매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합동단속과 더불어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고,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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