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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안 개정안은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추모시설 등의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함으로써 추모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전 4월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참사 안전관과 체험관의 운영비를 각각 전라남도와 진도군, 경기도와 안산시에 부담토록 하여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법안 제36조에서 본문 중 “국가등”을 “국가”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과 관련하여 단순히 ‘조성, 건립’으로 된 기존 조문을 ‘관리, 운영’을 추가하여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및운영 의무를 명시하였다.
윤영일 의원은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 비용의 부담 등에 있어 논란이 있었다”며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 하고, 사업 내용에 추모시설 등의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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