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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 심리로 박 군수와 박 군수의 비서실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 군수 측은 인사 조작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인사 조작이 이뤄졌고 자신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3년∼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군수에 취임하고 특채로 채용한 비서실장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군수의 비서실장은 박 군수 명의로 펀드에 가입해 수익금 2천만 원을 박 군수에게 건넸고, 인사 청탁과 수의계약 대가로 공무원 9명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9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해남군에서 지난 2011년∼2015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 담당자 등에게 주의 처분과 징계를 권고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박 군수는 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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