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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시행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2016년 시책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불법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지난 5월까지 벽보 및 전단 3,953장이 수거됐으며, 100여만원이 보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참여자 등을 제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관내 도로변, 건물벽면, 전봇대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와 전단으로, 벽보는 크기에 따라 200~300원, 전단은 200원이 보상된다.
보상금은 1인당 월 20만원까지이며, 지정게시판이나 아파트 단지 내 광고물, 신문 속 전단, 행정용 및 선거용 광고물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해남군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도시미관 개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깨끗한 해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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