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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사퇴한 후보자에 투표하면 무효

기사입력 2016.04.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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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경우 무효처리 되므로 투표 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군선관위는 지난 3일 오후5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의 민주당 소속 윤재갑 후보자(기호 5번)가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4월 8일, 9일)와 선거일(4월 13일)에 사용되는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기된다.


    다만, 거소투표대상자 285명의 투표용지는 후보자 사퇴 전에 이미 인쇄․발송된 상황이어서 사퇴한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경우 무효처리 되므로 소중한 주권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의 사표방지를 위해 사퇴안내문을 거소투표신고인에게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후보자 사퇴 사실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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