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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곡사업을 실시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내농협 김봉규조합장과 전무, 직원 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3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의 피고인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영농조합과의 사이에서 잡곡위탁사업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정식 문서로 계약하지 않은 점 등은 잘못으로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고의로 조합에 손해를 가했거나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며 “배임죄의 여러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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