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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관급자재를 사들이면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 해남뉴스
8일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남군은 2014년 4월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허기술 보유를 이유로 업체 3곳과 6억9400만원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군은 동일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3곳 이상 있는데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남군은 2013년과 2014년 5개 업체와 부당하게 쪼개기 수의계약하는 수법으로 5억7000만원 상당 마을쉼터 파고라를 산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관실은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도록 해남군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해남군은 부가가치세 3억2692만원을 공제 신청하지 않거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부담금 9223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또 농지취득자격 증명 부당 발급, 시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부적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도 시정하도록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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