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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환권을 받은 조합원의 수는 2,317명이며, 1인당 70,000원씩 지급 되었고, 총 지급액은 162,190,000원이다.
영농자재교환권은 황산농협에서 영농자재교환에 한하여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김경채 조합장은 "이번 농자재교환권 지급은 환원사업으로서 황산농협 조합원의 영농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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