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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강력하고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운영한다.
군은 특히 지방세 체납액 중 3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압류,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예금 및 각종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질·상습 체납자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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