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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관위, 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기사입력 2014.12.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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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6명도 자격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인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의 퇴직(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 결정으로 자격을 상실한 통진당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미옥 광주시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이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김미희 전남 해남군의원, 김재영 전남 여수시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의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을 제시했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의 '해산'에는 헌재 결정에 따른 해산도 포함되므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해산 결정이 나온 때부터 퇴직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5명의 자격 상실을 결정했지만,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한 자격 상실을 논의했다.

    현재 지역구를 갖고 있는 통진당 소속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이날 중앙선관위 전체회의 판단 대상에서 빠졌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광역의원은 없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지역구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해서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진당 소속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선 각 광역·기초의회 등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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