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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사진)는 제166회 정례회 기간 중 반대 결의안을 통해 “정부 개정안은 법령 개정시 오는 2013년 12월31일 이후에는 도서지역이 특수성장촉진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서 도서개발 촉진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도서개발촉진법이 폐지될 경우 도서가 많은 진도군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국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며 “이는 개발대상으로써 독자성 상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군의 재정부담 가중과 도서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반대 한다.” 면서 개정령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진도군의회 의원 모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철회 될 때까지 4만 군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인근 도서지역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진도군은 총 230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기반시설 등의 취약성 때문에 내륙 지방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낙후 되어 도서개발사업비 지원액이 축소될 경우 군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도서민의 생활이 더욱 피폐해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2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향후 5년이 경과될 경우 도서가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되고, 예산 편성 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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