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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원이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낸 뒤 달아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8일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남도의회 김모(46) 의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7일 오후 10시30분쯤 전남 해남군 삼산면 도로에서 자신의 56우 60XX호 아반테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을 지나던 정모(60.해남군 산이면)씨 등 2명을 잇따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뒤 정씨 등은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 등에게 상처를 입힌 뒤, 김 의원은 이렇다할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벗어나 1.5km가량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의원은 혈중 알코올농도 0.187% 상태였으며 "짙은 안개에다 비까지 내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 중부권신문 7개 계열 자회사=서남권신문(http://snnews.co.kr), 신안신문,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동부권신문(http://dbnews.kr/), 영암뉴스(http://yanews.co.kr),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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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7일 오후 10시30분쯤 전남 해남군 삼산면 도로에서 자신의 56우 60XX호 아반테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을 지나던 정모(60.해남군 산이면)씨 등 2명을 잇따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뒤 정씨 등은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 등에게 상처를 입힌 뒤, 김 의원은 이렇다할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벗어나 1.5km가량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의원은 혈중 알코올농도 0.187% 상태였으며 "짙은 안개에다 비까지 내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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