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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농지연금 65세이상 농업인에게 큰인기”

기사입력 2013.12.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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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지사장 김형용)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호응속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종신 또는 5~10년간 매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서, 가입조건은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소유농지를 담보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가입 농업인들은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농지를 본인이 계속 경작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자경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추가적인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으며, 농업인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며 노후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연금으로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노후생활자금을 드릴 수 없는 자녀들도 부모에게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자녀의 효도 선물로도 인기가 높다.

    특히, 도입 4년차를 맞은 내년부터는,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부부의 나이 차이가 많은 다문화 가정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었던 가입 조건을 부부 중 한 사람만 만65세가 넘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금지급내용도 감정평가에 의한 농지가격 평가를 통해 지급금액을 상향토록 하고, 이자율도 3%로 인하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농지은행 사업 및 농지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 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농지은행팀(1577-777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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