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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협박 금품갈취 사이비 기자 구속

기사입력 2008.09.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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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공무원과 양식업자 등을 협박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공갈)로 H일보 전남 진도 주재기자 엄모(43)씨를 구속했다.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무원과 업자를 협박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H일보 진도주재기자 엄모(43)씨를 구속했다.     ©이학수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김모(48)씨의 양식장에 찾아가 양식장 곳곳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고발성 기사를 싣겠다"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또 지난 4월 중순쯤 진도군청 홍보담당과 관광진흥담당을 상대로 군청 관련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협박한 뒤 지방지 주재기자단의 중국여행비 명목으로 하모(48)홍보담당으로부터 200만원을 뜯어내고, 허모(49)관광진흥담당에게 지역축제예산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엄씨는 진도군 S농협 등 4곳의 조합장 등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장상갑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기자신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관공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사이비 기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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