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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 저리 농업정책자금 대출

기사입력 2013.02.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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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가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200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대출받은 농업인에게 대출이자 3% 중 2%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은 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1억원을 대출받은 농업인은 연간 200만원, 최대 3년간 60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고 2억원을 받은 농업법인은 연간 400만원, 최대 1200만원의 이자감면 혜택을 받는다.

    도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세농업인, 자본금 3억원 이하의 농업법인, 친환경 농식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농업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벤처농업인 등에게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산림사업종합자금사업도 함께 추진키로 해 임업인과 임업 후계자, 법인경영체 등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협, 공무원 등 별도의 직업이 있거나 임대 또는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산림조합, 지역농협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사전에 상담한 후 해당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시군 심사와 도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서은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많은 농업인 등이 누구나 공평하게 이자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대상을 확대했다"며 "특히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매월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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