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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2013년 동계작물에 대한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급을 실시한다.
지난해 하계작물부터 시행된 밭농업 직불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추가 보완대책의 하나로, 잡곡류, 두류, 조사료, 참깨, 고추 등 재배 농업인에게 ㏊당 40만원씩 모두 보조금 9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2013년에는 동계작물 맥류, 마늘, 조사료에 대해 지급하며, 1~2월 중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4~5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이행 점검을 거쳐 하계작물과 같이 12월에 최종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밭에 동계 및 하계작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식재면적이 넓은 것으로 년중 1회만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식재할 대상품목을 정확히 신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이행점검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해야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대상농민의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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