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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실시되는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현장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강진군 선관위에 따르면 A, B씨는 지난 4일 강진군 모 병원에 주차한 뒤 입원중인 조합원 C씨를 전화로 불러내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후보자 A씨는 선관위 사무실로 옮겨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사무실을 나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0만원을 화장실 변기물통에 숨겨놨다가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됐다.
군 선관위는 현장에서 A씨가 특정 조합원의 성명이 적색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부가 발견되는 등 이들이 다수의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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