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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한우사육 과잉으로 소 값 하락에 따른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암소 자율감축을 촉진하고자 판매목적이 아닌 농가 자가소비용 한우암소에 대해 월령에 상관없이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비용을 지원한다.
도축비용은 해남축협을 통해 지원되며, 자가 소비용 도축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가는 농가별 갹출금 명세서, 도축증명서 등을 첨부해 해남축협에 신청하면 마리당 도축비용 11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여러 명이 사전에 소 값을 걷어 소를 구입한 후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도축 처리한 다음 나눠 소비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소 값을 내고 도축처리한 후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나눠주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구제역.AI 상황실을 운영하여 구제역.AI유입을 방지하고 주요 가축 전염병을 최소화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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