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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산물 밭떼기 거래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기사입력 2012.10.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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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밭 전경   ©해남방송

    해남군은 그동안 포전매매(밭떼기 거래)시 관행상으로 농산물 생산자와 상인들이 구두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과 시비 해소를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포전매매(밭떼기 거래)시 반드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한다.

    내년부터 농산물 포전매매(밭떼기 거래)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매수인(상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매도인(생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우선 양파와 양배추를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이제도를 악용하여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할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에서는 포전 매매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향후 대상 품목도 양파와 양배추에서 배추, 무, 마늘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군관계자는 “이번 관계 법 개정으로 다소나마 분쟁과 시비가 줄어들고, 밭떼기 거래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농산물 거래 안정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군청과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표준계약서를 비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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