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의혹' 영암군 5급공무원 구속 > 뉴스 | 해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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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의혹' 영암군 5급공무원 구속

기사입력 2008.05.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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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암군청 총무과 5급 공무원 김모(57)씨를 23일 구속했다.

    ▲   광주지검 목포지청  © 영암뉴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공여)로 조모(61)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께 군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조씨의 아들을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20일 압수수색한 인사 관련 자료와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영암뉴스(http://yanews.co.kr)
    *계열사=서남권신문(http://snnews.co.kr 주간),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신안신문(주간), 동부권신문(http://dbnews.kr/), 영암뉴스(http://yanews.co.kr),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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