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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암군청 총무과 5급 공무원 김모(57)씨를 23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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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께 군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조씨의 아들을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20일 압수수색한 인사 관련 자료와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영암뉴스(http://y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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