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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배임 수협 직원 2명 검거

기사입력 2012.09.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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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해양경찰서-사진은 신안신문     ©폭로닷컴편집국      ©해남방송

    수십억원대의 마른김 등을 판매 유통하면서 담보 설정 등을 하지 않고 외상거래한 해남수협 지점장 등이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수협에서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 증대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증대하기 위해 건파래와 마른김에 대한 판매를 하면서 중·도매인 거래 약정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설정 등을 행하지 않고 외상으로 수십억원대의 물품을 유통시킨 해남군 수협 모 지점장 박모씨(남, 43세) 등 2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 지점장 등은 전남 해남군 수협에서 2010년부터 건파래 및 마른김에 대한 중·도매인 판매를 실시하면서 판매대금 환수를 위해 공판사업 요령 등 관계 규정에 중·도매인 간 양도담보 등 설정으로 채권 보전을 반드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건파래 중·도매업체 N수산 등 7개 업체와 50여회에 걸쳐 아무런 채권 보전없이 25억여원 상당의 건파래 및 마른김에 대하여 외상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거했다.

    특히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해남수협에서는 위판장을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등에게 김을 구매시 위판수수료를 징구한 것으로 밝혀져 영세한 조합원들의 쌈짓돈까지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일부 수협에서 중·도매인 위탁판매 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신용평가도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을 선정하거나 중·도매인 외상판매 사업시 채권보전 없이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중·도매인 선정 및 거래 과정에서 수협 직원과 중·도매 업체간 유착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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