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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개원 즉시 재차 입법발의…여야 의원 서명 받아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지난 16일 “2010년 영암에서 개최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지원할 F1특별법을 7월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영암군 삼호발전협의회 김철호 회장을 비롯한 농민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자동차 등의 속도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F1특별법이 상정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무관심과 여야 협상과정에서 다른 법처리와 연계되는 바람에 이번 국회에서 폐기됐다”면서 “오는 30일 제18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17일 여야 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대회 개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개최 지역및 인근 지역을 모터스포츠를 포함한 문화 관광레저 도시로 조성발전시켜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태희 의원은 “F1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회 개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관련법을 7월말까지 통과시키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후보 물망에 올라 있으며 목포시 명예시민이다.
영암군 삼호발전협의회 김철호 회장은 F1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2005년 7월 기업도시 1차에서 선정 탈락된 후 8월에 2차 선정될 수 있도록 평화광장에서 무안.신안 5개시.군 군민과 결의대회를 가진바 있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건의서를 중앙부처와 청와대에 제출했었다.
또한, 2007년 도청광장에서 전남 서남권 시.군민들이 모여 궐기대회를 가진바 있는 김 회장은 “전남 발전과 영암 발전을 위해서는 F1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지난 16일 “2010년 영암에서 개최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지원할 F1특별법을 7월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영암군 삼호발전협의회 김철호 회장을 비롯한 농민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자동차 등의 속도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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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F1특별법이 상정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무관심과 여야 협상과정에서 다른 법처리와 연계되는 바람에 이번 국회에서 폐기됐다”면서 “오는 30일 제18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17일 여야 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대회 개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개최 지역및 인근 지역을 모터스포츠를 포함한 문화 관광레저 도시로 조성발전시켜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태희 의원은 “F1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회 개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관련법을 7월말까지 통과시키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후보 물망에 올라 있으며 목포시 명예시민이다.
영암군 삼호발전협의회 김철호 회장은 F1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2005년 7월 기업도시 1차에서 선정 탈락된 후 8월에 2차 선정될 수 있도록 평화광장에서 무안.신안 5개시.군 군민과 결의대회를 가진바 있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건의서를 중앙부처와 청와대에 제출했었다.
또한, 2007년 도청광장에서 전남 서남권 시.군민들이 모여 궐기대회를 가진바 있는 김 회장은 “전남 발전과 영암 발전을 위해서는 F1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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