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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올해 쌀소득직불금 신청자는 10,438명, 신청면적은 총 22,800ha라고 밝혔다.
군은 직불금 신청마감에 따라 쌀 직불제도의 부당신청이나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정보공개를 오는 8월 14일까지 한 달여간 군 홈페이지(www.haenam.go.kr)를 통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열람목적과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쌀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해남군은 이 기간 동안 공개된 명단과 신청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읍면에서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확인하고, 쌀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8월 17일까지 발급할 계획이다.
군은 또 등록증이 발급되면 농가에서는 신청면적, 필지누락여부 등 신청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9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 및 신고를 하여 직불금 수령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등록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을 거쳐 10월 중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 중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진흥 764천원/ha, 비진흥 597/ha)한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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