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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3일 불어 닥친 강풍으로 어가들이 입은 손실을 본 어가에 대해 자연재해로 인정, 국고지원에 의한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난 3일 일어난 강풍은 완도·해남·진도 등 전남도 내 양식장 시설이 집중된 지역에서 ‘태풍’ 수준인 순간 최대풍속 29m/s를 기록하며 높은 풍랑을 동반해 수산 증·양식시설과 어구 및 어선이 파손되는 등 총 27억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했다.
품목별로는 김·미역(1만1천107책), 다시마(1천631줄) 등 해조류 양식장과 전복 가두리(23칸), 우럭·농어·돔 등 어류양식장(5천389㎡) 시설에서 2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통발(1천700개), 삼각망(3통) 및 어선(6척) 파손으로 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번 강풍 피해어가에 대한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해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도내 시군별 수산분야 강풍 피해액은 국고지원 기준에 미달한 상태이나 충남 서천군의 피해액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국고지원(피해 우심시군) 기준에 해당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전남지역 사유시설 피해자에게도 복구비 국고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전남도는 강풍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친환경 건강식품인 김·미역 등 수산물 수급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근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4억원을 편성, 전남도 양식어가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어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강풍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빠른 시일 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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