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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 판매 '영업신고' 하세요

기사입력 2012.03.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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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은 농수산물을 가공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소규모 영세 농가에서 고춧가루, 간장, 된장, 김치, 청국장, 참기름, 양파즙 등을 직접 가공하거나 방앗간, 건강원 등에 가공한 뒤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할 경우 보상금을 노린 신고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농수산물을 가공.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타 영업소에 가공을 의뢰해 판매만 할 경우에도 ‘식품유통전문 판매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원이나 방앗간 등 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곳에서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보상금을 노린 신고자들에 의한 주민피해가 늘고 있다”며, “농산물 가공 판매를 할 경우 꼭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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