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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금 횡령 등 비리공무원 엄단해야”

기사입력 2012.01.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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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순기 송지파출소장     © 해남방송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과 교육관련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건이 많아지면서 지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복지 분야 담당 공무원에 의한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이 터지다가 요즘에는 복지담당 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서까지 정부예산을 빼먹는 공무원이 적발되는가 하면 일부 학교 교장의 급식관련 비리가  터지는 등으로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의 비리와 교육관련 공무원의 비리가 적발되는 것을 보고 모두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라고들 말을 한다.
     
    또한, 이들이 횡령한 금액을 보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고 있어 공무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의 일부 자치단체장이 공사수주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런 검은돈을 관내 시, 도의원들에게 전달했다가 일망타진된 사실도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각종 예산관련 비리, 공사수주 뇌물수수행위, 국가보조금 지급 및 학교급식 관련 비리가 자체감사에는 쉽게 적발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자체감사가 얼마나 허술하고 자기식구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한 대목이다.
     
    그리고 예산담당공무원과 특수직공무원은 한 부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케 함으로써 예산횡령 등 비리온상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공무원이 국가예산을 도둑질 하거나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적발돼 피해금액을 회수하려고 해도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해 진다.
     
    공금횡령 공무원 모두가 한 결 같이 빼돌린 공금으로 사치스럽고 호화스런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해 버리기 일쑤여서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다.
     
    그중 일부는 도둑질한 예산을 친지나 타인명의로 몰래 숨겨둬 회수가 불가능케 하기도 한다. 선량한 국민들은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보조금이나 국가예산을 도둑질해 빼먹는 공무원과 교육관련 비리, 공사수주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지자체장에 대해 보다 엄정 하고 강력한 처벌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본다. 국가예산을 도둑질하는 공무원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특히 국가예산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행위로 발생된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을 때는 가중 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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