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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골든타임 5분을 위해 소방차 양보운전을...

기사입력 2011.11.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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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소방서 119 구조대 2팀 김영호 반장    © 해남방송

    해남소방서(서장박경수)는『재래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이나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및 홍보』,『불법 주·정차 단속』등 에도 불구하고 소방통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골든타임 5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은 방송에서 하루 중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를 말한다. 즉 황금같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말이다. 우리 소방에서도 골든타임(Golden Time)은 있다.

    화재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에게는 5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서 이 시간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차적으로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안전사고는 더욱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동통신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에서라도 사고신고는 폭주하고는 있지만 모든 사건·사고를 제 시간에 도착해서 해결하지 못 하는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 소방관들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곡예운전을 할 수 밖에 없고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등 늘 사고의 위험을 안고 출동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5분 이내 현장 도착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도로사정은 그러하지 못하다.
     
    도로위의 수많은 자동차들로 인한 교통체증, 주택가의 불법 주·정차 등은 신속한 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소방차에 차선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720달러(83만원), 캐나다의 경우 490달러(53만원)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골든타임 5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 출동 시에는 차선을 바꾸어 옆으로 비켜주고 교차로를 통과할 때까지 일단 정지하여 소방차량에게 진로를 터 주는게 관례로 되어 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 강제 처분 등의 처방이 있긴 하지만 법의 힘을 빌리기까지 화재 현장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하므로 현장에 신속히 도착, 상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불법 주·정차와 아무 생각없이 방치한 장애물이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소방통로 확보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해남소방서 119 구조대 김영호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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