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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함정속에서 살아야 하는 서민 상가?

기사입력 2011.09.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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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어렵다보니 대학생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에 서민상가 피해가 막심하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 상인들은 고민에 빠졌다.
     
    대학생 손님을 받다보니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인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손님과 주인간에 불심감을 주면서 죄송스럽다는 인사를 반복하는 불편한점도 있지만 미성년자가  아닌것을 확인하고 술자리를 하였으나 주인 모르게 들어온 일행들 중 호적상 1.2월생 미성년자로 되어 있어 일행중에 한사람이 신고하여 음식값을 10여만원을 먹고나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업소에게 가옥한 처벌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똑 같은 대학교 1학년인데도 초등학교를 7살 때 학교를 갔으니 동료들보다 나이가 한살이 작게 되어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왕따를 당하지 안으려면 친구들에게 접대하는 과정이 많아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형, 또는 언니 주민등록증으로 일반음식점이나 업소를 출입하여 술자리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불법신고를 하여 요식업 업소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하다보니 어려운 서민상가들이 불안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제도적인 법안을 개선하여 영세민 요식업소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법을 악용하여 편법으로 이용할 경우 업소에게 처벌이 가혹하다며 요식업 업소들은 형편성에 맞지 않는 처벌이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세워 주었으면 한다. 
     
    또한 서민업소들은 처벌이 두려워 술값을 포기 하여야 하며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이라며 하소연을 하고있다.
     
    현행법에 준 하다보면 형편성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요식업 상인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있다. 
     
    요식업 상인들은 처벌이 강하고 미성년자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법을 악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이나 경찰 공무원들이 난감할 경우가 많다며 어쩔수 없이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법은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였지만 형편성에 맞지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문제도 다를바 없다. 초등학교를 7살에 입학 하는 1,2월생이 나이는 한살 적지만 8살 또래들과 학교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학생 1학년이면 미성년자를 벗어나는데 같은 친구지만 년수가 1년이 적다보니 미성년자로 확인됨으로 사회적인 문제 취업문제 친구들간의 왕따가 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것이지 지키지 않기 위해 만든것은 아니다고 본다.
     
    서로가 법을 지킨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서로가 존중하며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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