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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서장 박승주)는 최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자로 선정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3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피의자 한 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한 모씨(남,47세)는 노동청으로부터 해남YMCA 술래문화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까지 인건비등으로 보조금 약 3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재직근로자인 정 모씨 등 3명을 신규사업 참여자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약 4,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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