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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불법다단계에 빠지면 신상 망쳐”

기사입력 2011.08.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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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경감 임순기   © 해남방송
    최근 직장을 구하려는 젊은 층을 유혹하고 학비에 쪼들리는 대학생들의 궁핍한 생활실태를 노린 불법다단계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대학생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불법다단계업체를 경찰에서 단속한 결과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관내에서 무등록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상대로 취업과 고수익을 빙자해 다단계업체에 가입시킨 뒤 대출을 받도록 하고 강제로 물품을 팔게 하는 등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현실이 이렇듯 최근 발생한 다단계 연령별 피해 상담 비율을 보게 되면 20대가 51.8%로 가장 많고 30대가 13.0%, 40대가 10.4%, 50대가 6.3%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젊은 층의 다단계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금액의 경우 300만~600만 원대가 가장 많은 42.7%를 차지했으며 1,000만 원 이상 피해금액도 12.5%를 차지하는 등 한번 빠져 들면 막대한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이들 다단계 업체들의 젊은 층 끌어 들이기 수법은 처음 1∼3일간은 피해자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인을 동원하여 비위를 맞추고 4일째엔 잠을 재우지 않거나 고소득을 미끼로 현혹해 가입승낙을 얻어내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후 피해자가 가입결정을 하면 5∼8일째 되는 날 제2금융권 등을 통해 물품구입, 방값명목으로 돈을 대출받게 만들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덕상술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불법다단계 업체의 특징으로는 우선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재기, 강제구매, 대출알선을 유도하거나 만약 소득이 없으면 원금과 이자를 보상하겠다면서 판매원 가입과 제품구입을 권유하는 수법을 쓴다.

    또 취업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강제로 물건을 구입하게 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불법다단계 업체의 특징이다.

    이밖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 반품이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교육, 합숙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업체로 봐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다단계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먼저 불법피라미드의 특징이 포착된 회사가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할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대학당국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직업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불법다단계업체가 우리주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로 대학생 등 젊은 층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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